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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 김치의날 기념식 개최

김치산업 유공자 포상…요리대회·세미나·해외 페스티벌 동시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일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건으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소비자·농업인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에이미 알리야(39세, 女, 캐나다), 일리야 벨랴코프(36세, 男, 러시아)와 함께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들도 참석했다.

 

특히, 올해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에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여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김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김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며, K-Food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치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①안정적인 원료조달 등 김치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②김치 수출 확대 노력, ③국산김치 소비기반 확대, ④김치 R&D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앞으로도 민간과 지속 협력하여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의 날을 맞아 선정된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주식회사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와 농업회사법인 일품김치 홍택선 대표이사가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모아(대통령표창), 세계김치연구소 장지윤 선임연구원(국무총리표창), 농업회사법인 ㈜김치나라 고영진 대표이사(국무총리표창), 농업회사법인 다솜식품주식회사 김영채 대표이사(국무총리표창)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제9회 김치품평회 수상작 7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올해 김치품평회 대상으로 선정된 ㈜예소담(대표 윤병학, 예소담 특포기김치)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고,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엔씨(주)(대표 장경자, 깐깐 송도순 포기김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왕인식품(대표 박정희, 남도미가 포기김치)(이상 최우수), 세광식품(주)(대표 김경배, 해뜰찬 포기김치),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대표 류도경, 풍산 포기김치), 주식회사 태백김치(대표 윤혜숙, 태백 포기김치), 참식품 주식회사(대표 이재우, 유기배추 포기김치)(이상 우수)가 각각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이하여 장 부스케 佛 몽펠리에대 교수 등 국내외 유명인사 14명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었고, 기념식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김정숙 여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제1회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2020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 ‘김치 세미나’가 동시에 진행되며, 김치의 날인 22일에는 국내 포함 전 세계 7개국(한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호주, 미국)과 함께하는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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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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