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5.8℃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9℃
  • 흐림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8℃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7.4℃
  • 맑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축산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동물진료 질 향상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한다.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며 수의사법 제16조의2제2호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동물간호 관련 업무를 규정했다.

 

 

이밖에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4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7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