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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전국한우협회,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개정 협조 요청

김삼주 한우협회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만나 개정 당위성 설명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노력으로 농업계 애로사항 해결 협조” 약속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월 30일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8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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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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