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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자조금·강원대, 한우 정보교류 업무협약 체결

한우디지털정보센터 발족을 앞두고 유기적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
한우산업의 공익적 발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목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는 지난 8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학장, 장애라)과 데이터 정보화 시대 급변하는 축산분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우정보 관련 유기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협약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한우산업의 공익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우산업 관련 분야별 정보의 교류 및 지원, ▲각종 자료제공 및 문헌발굴에 따른 관련 기술의 현장실용화 지원, ▲엘리트 축산인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대내외 전문교육 지원, ▲학술연구과제 및 현안사업 관련 공동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협약에 따른 자료 등의 정보제공은 향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역점 추진중인 ‘한우디지털정보센터’에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 한우산업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다량의 자료들이 생성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7월 한우농가 등 디지털정보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효 응답자 503명 중 통합 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한우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단체·학계·농가에 필요한 정보를 집대성하여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우디지털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추진방법으로는 우선 금번 업무협약 포함 자료협력이 가능한 국내·외 50여개의 유관기관(대학, 도축산연구소, 학회, 공공기관 등)을 선정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의 종류별 자료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디지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바탕으로 2025년도부터는 시스템 개발비를 투입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형 차세대 디지털정보센터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한우산업 안정 및 발전과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디지털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면서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정보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애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장은 ”이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설계하는 디지털정보센터는 적절한 시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서 대표적인 한우 정보관련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저희 강원대학교에서도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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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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