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10.2℃
  • 연무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1.1℃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9.0℃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7.8℃
  • 구름많음보은 13.5℃
  • 구름많음금산 13.3℃
  • 구름많음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무지개농장, K-계란 우수성 알리며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는 지난 5일 제58회 무역의 날을 맞아 영농조합법인 무지개농장(공동대표 한만응)이 100만불 수출의탑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의 날’은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던 것을 1990년부터 12월 5일을 ‘무역의 날’ 로 변경·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100만불 수출탑은 당해 기간(‘20.7 ~ ’21.6) 동안 수출 규모 100만불을 달성한 업체에 수여되며, 제58회 무역의날에는 무지개농장을 포함한 516개의 업체가 수상을 하게 되었다.

 

무지개농장은 2008년 중국산 계란에서 화학제품인 멜라민이 발견되는 사태를 계기로 국내산 계란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9년 5월부터 홍콩으로 계란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3년 후에는 싱가포르까지 수출국을 넓혔다.

 

무지개농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란 수출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전세계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혀 계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 직접 항공기를 이용해 계란을 수출하기도 했다.

 

고병원성 AI로 여러 차례 수출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임직원들의 노력과 K-Culture의 영향으로 2020년 총 170만불의 계란을 해외로 수출하게 되어 이번 제 58회 무역의 날에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다.

 

이번 무지개농장 100만불 수출탑 수상은 K-계란의 우수한 품질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HACCP를 비롯하여 잔류물질 검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관리와 식품 안전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수출국 검역관의 엄격한 검역잣대에서도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만응 무지개농장 공동대표는 “‘K-계란과 다른 나라의 계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계란 수출길을 열어나갈 수 있었다.”며 “무지개농장이 생산한 K-계란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 무지개농장 전체 임직원과 지자체 및 검역기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양길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농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K-계란이 해외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과 기준을 만족할 수 있었다.”며 “무지개농장 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가 생산한 K-계란이 전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