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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방목생태축산농장 9개소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자 최종 9개소를 선정했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탄소흡수원인 초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자급하고 방목을 통해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농장에 초지조성 비용과 방목 사육 축산물 홍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서류·현장평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강원 태백의 몽토랑농장을 포함하여 5개 시·도 9개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농장 중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몽토랑산양목장’은 유가공 체험시설을 통해 아이스크림·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매월 약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목장으로, 이번 초지 조성 사업을 통해 넓은 초지에서 방목 사육되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직접 보면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 관광 수익도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 지역 ‘수망리공동목장’은 130ha 가량의 넓은 마을 공동 초지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활용해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공동목장으로, 초지 조성 및 경영 자문 등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유기 인증, 방목 사육 축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유기농방목마켓’에 신규 지정농장의 축산물이 입점·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농방목마켓’은 ’21년 개설 후 현재까지 11개 품목을 입점하여 전년 대비 10배 이상(전월 대비 75% 성장) 매출 성장을 기록 중인 유기농·방목 축산물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22년 5월부터는 전북 정읍 다움목장(’18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의 목초 사료로만 키운 한우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단기간에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에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초지에서 생산되는 목초를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토지이기 때문에, 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농장은 6월 17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22년 추가 사업대상자 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니,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결정체인 방목생태축산에 농가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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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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