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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제9회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개최

강원도 철원 대암목장 등 최우수 인증 농가 포함 총 16점 시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2년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유기축산물 인증·유통 우수 농가 및 업체, 친환경축산 발전 유공자 등에게 농식품부장관 표창 등 총 16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친환경축산대상은 유기축산물 인증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친환경축산 확산에 기여한 축산 종사자를 포상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널리 공유하여 국민들에게 유기축산물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기축산물 인증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항생제 관리, 동물복지까지 폭넓게 고려한 제도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신규 진입이 어려운 인증임에도, 축산농가의 참여 노력과 친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로 최근 유기축산물 인증은 ’17년 105호에서 ’21년 124호로 18%, 소비량은 ’17년 38,671톤에서 ’21년 50,583톤으로 31%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이번 시상식부터는 시상 규모가 총 10점에서 16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유기축산물 인증·유통 부문과 친환경축산 발전 유공 두 부문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협회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최우수 인증 농가는 ▲강원도 철원의 대암목장, ▲전북 진안의 데미샘목장, ▲경북 예천의 예지영농조합법인으로 지역의 유기축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유기축산에 맞는 새로운 사료·사양기술을 연구하는 등 유기축산 인증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통 부문 최우수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청산으로 유기 산양·염소 기술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유기축산을 알리는 등 친환경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이 컸다. 이 외에도 우수 인증·유통 부문에 선정된 세진목장, 하모니농장, 산야유정란, 농업회사법인 ㈜파머스팩은 친환경축산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친환경축산 발전 유공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유기축산 홍보, 지역 경축순환 면적 확대, 청년창업농 육성, 초지 관리·활용기술 연구 협력 등 다양한 공적을 쌓은 최우수 유공자는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우수 유공자는 친환경축산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표창을 수상한 농가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총 8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부상으로 제공됐다. 추가로 농식품부는 최우수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소개 동영상을 제작해 농식품부·친환경축산협회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홍보하고, 표창을 수상한 모든 농가에게 유기·방목 축산물 판매 누리집 ‘유기농방목마켓’의 입점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유기축산 인증은 저탄소, 동물복지, 지속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한 축산 최상위 인증으로서 축산업 전반이 환경친화형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관행 축산농가들이 유기축산물 인증에 참여하게 하고 국민들도 유기축산물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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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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