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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종개협, 2024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접수 개시

참가회비 기존 50만원→60만원으로 인상
종개협·한우협회 모두 가입한 회원 한해 출품자격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2024년에 개최될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24년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부터는 참가회비가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출품자격 또한 기존 종개협 또는 전국한우협회 가입회원에서 종개협과 전국한우협회 모두 가입한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의 참여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하·도축·경매행사장소인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과 업무협의(’23.1.25)를 거쳐 총 신청농가수를 285호로 제한하여 선착순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24년에 개최될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은 ‘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접수하고 있으며, 2월 28일 이전 285호 접수가 완료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신청농가 선착순 모집은 시범운영으로 차기 대회 신청시 재검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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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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