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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가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최선

한훈 차관 주재 민·관합동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농축산물 공급 확대, 할인 지원 강화, 식품업계 부담 완화 등 지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훈 차관은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쌀·사과·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높고, 대외 여건 불안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업계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3사 등 관계자에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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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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