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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촉구

경기도 낙농인 4,139명, 관계부처에 탄원서 전달
낙농육우협 이승호 회장 “선량한 축산농가 생존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점이 11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경기도 낙농인 4천여명이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관계부처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경기도낙농연합회 성위용 회장, 안래연 사무국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최로 개최된 ‘축산위기의 심화, 축사적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여,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낙농가족 탄원서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사무관)에게 전달했다. 

 

경기도 낙농가족 탄원인들은 “경기도 관내에 많은 낙농가들이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는 배제되어 있어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폐쇄명령 등 생존권이 위협 받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입지제한지역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반농가와 같이 동등한 적법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며, 적법화 이후 정부의 철저한 환경 및 건축물 관리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탄원서에서 밝혔다.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추가 연장(3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면서, “입지제한지역 낙농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절박하다”며,  “선량한 축산농가를 위한 생존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낙농가, 축산농가 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 입지제한지역 :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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