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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획]무허가축사 적법화! ...7월말까지 최종 결정해야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 임박...2개월 정도 행정처리 기간 감안
소규모 농가(가축분뇨법상 미신고 규모)는 무허가 적법화 대상 제외

축산농가들의 오랜 과제이며 최대 현안사항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 27일 종료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6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적법화 완료와 진행중인 농가가 83.6%이며 더 이상 추가연장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남은 기간동안 적법화를 한 농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과 그 동안의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주> 



7월초에서 늦어도 7월말까지 농가에서 결정해야

농가중에 구거나 국공유지 등으로 무허가축사일 경우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중에는 결정을 해서 지자체에 요청을 해야 용도폐지 결정과 매각 요청을 하여 공사에서 8월 중 매각을 해야 지자체에서 이행기간 내에 인허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장기 임대를 하면 된다.(당사자와 직접 합의)


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3만2천여 농가 중 완료 1만호(30.6%), 진행 중 1만7천호(53%), 측량만 3천호(9.4), 미진행 2천호(7%)이다. 3월 56.1%에서 4월 65.6%, 5월 77.4%, 6월 83.6%로 3월 이후 적법화 추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더 이상 기간 연장은 없다는 인식과 이행기간 종료 시한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행계획서 제출하고 측량만 한 3천여 농가 중에서도 7월 중 상당수가 적법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2천여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고령농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승계자 부재 등의 사례이나 이들 중에서도 7월 중에는 적법화를 진행할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협조 통해 적법화 지원 강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산공사나 국토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초 지자체는 축산농가 현장 적법화 상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국유지 매각 지침을 기재부에서 완화하였고 국토부는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의 퇴비사 건폐율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환경부는 2013년 2월 20일 이전 퇴비사를 축사로 이용한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적법화에 협조하고 있다.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기간이 종료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종료,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종료, 국유지 매각 완화 적용 종료, 농신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종료 등 농가 지원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이때까지 적법화가 안 될 경우 해당 축사에 대해 폐업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행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적법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법화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 중요 사례

이번 적법화 최종기간에 한해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내 적법화 추진 △복구의무면제 신청 통해 원상복구 없이 산지전용 허용 △주민동의서 징구 생략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퇴비사 용도를 구분하여 면적 적용 △농수로(구거) 위에 위치한 축사 적법화 지원 △일부 면적 무허가는 축사설계 도면 생략, 감리 면제 △적법화 추진 협조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서신 발송 △개발행위허가 시 축사 부지의 경사도 적용 제외 △건폐율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대지경계선 축사와의 이격거리 완화 △운영중인 축사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외 △공공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축사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제외 △축사시설 소방법 최소 적용 △이미 허가받은 축사에서 일부 측량오류 문제 해결 △4대강 수변구역 이전 축사에 대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적법화 허용 △개발제한 구역 내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 등의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혜택들은 적법화 논의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와 국토부 등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농가들의 편의를 반영해 적용해 준 사례들이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가 가능하게 된 사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적법화 최종시한이 경과되면 각종 자금 지원과 상기 열거한 다양한 혜택들이 소명되어 사실상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적법화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관계 당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추진 일지(2012년 5월부터 2019년 9월27일)

2012년 5월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입법 예고

2013년 2월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마련(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

2013년 5월 31일 :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3년 10월부터 : 무하가 축사 적법화 추진

2017년 4월 5일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기하고 특별조치법 마련해야

2017년 9월 14일 : [국회토론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한가? (동영상)

2017년 10월 18일 : 낙농육우협회,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2017년 11월 24일 : 축단협,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 계획

2017년 12월 20일 : 축단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총궐기대회(동영상)

2018년 1월 10일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헌법소원에서 판가름

2018년 1월 15일 : 국회 정론관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8년 1월 19일 : 국회 대토론회, 미허가 축사 토론회서 설훈 위원장 등의 속 시원한 발언들 ~

2018년 2월 7일 : 국회 앞 40여일 후면 무허가축사 오명…“죽음 각오한 단식투쟁 돌입”

2018년 2월 22일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있는 농가만 이행기간 연장

2018년 2월 28일 : 국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2018년 3월 24일에서)

2018년 7월 26일 : [초점]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2018년 8월 29일 : 무허가축사 측량계약서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2018년 10월 8일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4만2천건…94% 접수 완료

2018년 12월 21일 : 워크숍, 현장점검반 운영…무허가축사 적법화’적극 지원

2019년 3월 12일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 700억원 우선 지원

2019년 5월 2일 : 이개호 장관, 이행기간 5개월 앞두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20% 완료

2019년 6월 25일 : 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전남 91.1%·충북 87.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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