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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육우협 “고양시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면 환영”

이승호회장 “타 지자체도 무허가축사 개선에 적극 나서야”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행강제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부처협의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감경한 것과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추가감경 최대 폭(추가로 60% 이상)을 첫 시행한 사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최대 60% 비율 이상 완화된다. 일례로 건축법 상 미허가의 이행강제금은 50%이며, 무허가축사 한시적 감경(50%)과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최대 15%까지 이행강제금이 감면된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발표(’15.11.11) 이후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자체 행정지도를 강화해줄 것을 건의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실시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무허가축사 개선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고양시 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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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단백질’, “이젠 ‘파워프로틴-아이(I)’로 불러주세요”
농진청, 단계별 선호도 조사 거쳐 곤충단백질 공식 이름 정해 파워프로틴에 곤충(Insect)의 ‘아이(I)’ 더해 ‘곤충’보단 ‘단백질·효능’에 초점 맞춰 이미지 개선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곤충단백질의 효능과 가치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을 ‘파워프로틴-아이(I)’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파워프로틴-아이’는 고단백, 에너지· 활력 증진 등 곤충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강조하고, 곤충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 곤충(Insect)의 영문 첫 글자인 아이(I)를 뒤에 붙여 곤충 유래 단백질임을 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단백질원인 곤충 식품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리를 좁히고, 곤충 식품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 짓기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 8월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름을 발굴하고, 9월 곤충의 날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 선호도 등을 조사했다. 농촌진흥청 내부 직원 선호도 조사, 9월 대국민 선호도 조사(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진행해 곤충단백질의 새 이름으로 ‘파워프로틴’을 1차 선정했다. 이어 곤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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