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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육우협 “고양시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감면 환영”

이승호회장 “타 지자체도 무허가축사 개선에 적극 나서야”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행강제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부처협의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을 감경한 것과 관련,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추가감경 최대 폭(추가로 60% 이상)을 첫 시행한 사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최대 60% 비율 이상 완화된다. 일례로 건축법 상 미허가의 이행강제금은 50%이며, 무허가축사 한시적 감경(50%)과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 최대 15%까지 이행강제금이 감면된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발표(’15.11.11) 이후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자체 행정지도를 강화해줄 것을 건의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실시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무허가축사 개선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고양시 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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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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