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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지자체,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대책 확대 필요”

낙농육우협회, ‘2018년도 도별 낙농지원사업 현황조사’ 결과 발표
충북 등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시설·측량수수료 지원 눈길
이승호회장 “폐사축 처리·낙농헬퍼 지원 중앙정부에 편성돼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18년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현황조사를 살펴보면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농가참여 유도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과 충북에서는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하고 충북과 경북, 경남에서는 낙농가의 환경부담 저감차원에서 착유세척수 정화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농가 분뇨처리 부담 경감에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보급하고, 중앙·지방 정부 지원대책 건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낙농경영=낙농가에 대체 인력인 낙농헬퍼 이용비를 지원 하는 ‘낙농헬퍼 지원 사업’을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제주도에 이어 금년부터 충남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포함하였다.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생균제 등을 지원하며, 제주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위생등급(체세포, 세균수) 1등급 이상의 원유에 대하여 1ℓ당 1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낙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낙농시설 현대화, 축산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낙농환경=강원, 충북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농가 참여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하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에서는 축산농장 환경개선을 통해 낙농(축산)업 이미지를 개선을 도모한다.
충북과 경북, 경남에서는 낙농가의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착유세척수 정화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에서는 가축분뇨처리장비, 가축분뇨처리 시설 확충 등의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위생=농가의 환경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충북과 충남에서 시행되던 폐사된 가축 처리비용 지원 사업을 금년도에는 충북과 제주에서 지원하고, 경기, 경남에서는 폐사가축 처리기 설치 지원을 한다.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한 살충제 사용시 축산물에 농약 잔류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 경북, 전북, 전남에서는 친환경 해충 구제 제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다.


육우=육우 사육농가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경기도는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육우 거세 시술료를, 충남에서 품질고급화 장려금 및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확충=자급조사료의 생산 확대를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에서는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고, 자가 사료 배합 및 급여를 통한 양축 경영 개선을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에서는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자동급이기, 생산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 강원, 경북, 경남에서는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한다. 


이와관련 이승호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농가 비용 경감을 위해 강원·충북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계비·측량비 지원, 충북·경북·경남에서 지원하는 착유세척수 정화 처리시설 지원이 눈에 띈다”면서, “근본적인 낙농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 대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상당수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폐사축 처리 지원, 낙농헬퍼 지원은 하루속히 중앙정부 사업에 편성되어, 현장농가의 환경 및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길 바란다”며, “도별 낙농 지원사업 현황을 토대로 협회 중앙회와 도지회간 연대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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