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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한다! 한우협회 1인 시위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앞과 16일 환경부 앞에서 미(무)허가 축사 적버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한우협회가 1인 시위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2월 기준 미(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60,190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8,066호로 13.4%에 불과해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미(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적법화하려 노력했지만 해결한 방도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도 각 부처별 이견으로 인해 농가는 혼선만 겪었다. 이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전문가회의 개최,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을 진행하며,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 없이 축산농가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어 미(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된다면 국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수입육은 물밀 듯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생존권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각 축산단체별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바 한우협회는 1월 16일(국회앞)부터 17일(환경부)까지 1인시위를 개최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축산농가를 사지로 내몰지 말고, 책임있는 답변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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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방한 외국인 대상 ‘한우 미식투어 및 쿠킹클래스’ 성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한우의 글로벌 경쟁력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 ‘한우 미식투어 및 쿠킹클래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K-FOOD 열풍 속에서 한우가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은 한우의 고유한 풍미와 문화적 가치를 글로벌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서울시 관광사업과와 협력하여 ‘서울미식주간’과 ‘한우먹는날’ 시기에 맞춰 진행된 한우 미식투어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우의 가치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서울 축산 1번지인 마장동과 연계한 투어 코스, 한우 전문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한우 등급·부위별 특징 설명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한우의 프리미엄 가치와 안전성, 한국적 식문화가 결합된 경험을 통해 K-FOOD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우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와 신규 소비 수요 창출에 기여했다. 한우 미식투어 참가자들은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소재한 한우 전문식당에서 한우구이를 시식하며 한국 특유의 구이 문화를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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