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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초점]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농가, 농가별 적법화 소요기간 추가 부여

설계계약 완료나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등 농가에 한해 평가 통해 선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의 오는 9월 27일 종료를 앞두고 진행농가 중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에 따르면 2019년 8월 15일 기준으로 적법화 관리대상 31,789농가 중에 인허가 농가는 11,101(34.9%)이고 폐업완료 1,447(4.6%)농가로 완료된 농가는 12,548(39.5%)농가이다. 진행 중인 농가는 15,713(49.4%)로 이중 설계도면 작성 10,360농가, 이행강제금 납부 1,654농가, 인허가 접수 3,699농가이다. 미진행 농가는 3,528(11.1%)로 이중 측량 1,618농가, 관망 870농가, 폐업예정 1,040농가 등이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농가별 진행상황을 9월말경 평가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한 후에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일률적인 연장이 아닌 개별농가별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난 8월 30일 발표했고 9월 5일 지자체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워크샾을 통해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추가 이행기간은 상황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제외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해 신청을 받고 이를 평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T/F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며, 필요시 현장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농가 대부분이 적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진행 농가중에서도 측량만하였거나 관망하고 있는 경우 상당수 진행농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폐업예정 농가도 폐업이 완료되면 완료농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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