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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불법경마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 강화해야”

제4차 불법경마 대책협의회서 전문가 의견 수렴



정보통신 기술등의 발달로 불법도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별사법경찰의 계좌추적, 불법자금 환수 등 수사과정에서의 권한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달 28일 과천 소재 본관에서 제4차 불법경마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계, 사법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경마 단속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듣는 대책회의를 가졌다.


현재 불법 경마의 시장규모가 약 12조를 육박하며 국가 세금 누수, 범죄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올해 1월 경찰청 내에 ‘사이버도박전담팀’을 신설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


불법경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정보공유를 위해 열린 ‘불법경마 대책협의회’에서는 불법 경마와 관련된 최신 이슈에 대해 공유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국마사회가 IT기술 발전에 따른 불법도박의 지능화에 대비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경마 대응방안을 공유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특법사법경찰관리 내 불법도박 단속기능 부여,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포괄한 통합 단속강화, 합법시장의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또한 면책특권, 계좌추적 및 정지, 불법자금 환수 등 수사과정의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단속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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