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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산 쌀 변동직불금 2,336억원 농가 지급…1인당 평균 36만4천원

농식품부, 26일부터 해당 시·군·구통해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5,480원(1ha당 36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원이며, 지급 받게 되는 농업인은 64만1천명(636천ha)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만4천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18년산보다 각각 1만8천ha, 9천명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0.99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0,399원으로, 목표가격(214,000원/80kg) 대비 98.3%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20.5.1)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1~4.1, 40일간)를 추진중이며, 오는 5월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되면 쌀 변동직불금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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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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