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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시 허용…농번기 인력수급 확보

농식품부,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 허용
농협 인력중개 확대(30개소 추가)등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7,688명)들은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 농축산업 650)에 대하여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하기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하여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인력중개센터가 기 설치된 시·군(철원 등 5개소)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춘천 등 20개소)은 4월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하여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 선발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30개소)에 대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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