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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민원 많은 1,070곳 집중관리…축산악취 개선한다

농식품부, 축산농가의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 점검·관리 강화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늘어나는 등 축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와 협력해 선정한 축산악취 농가 1,070곳을 집중관리, 축산악취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전국 축산악취 민원 많은 농가 1,070곳  집중 점검
 

우선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악취 농가는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돼지 947곳, 가금 81곳으로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으며, 앞으로 1070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악취 농가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내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기한 이후에 추가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통합점검반 가동…축산법령 준수사항 점검·관리 강화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하여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 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게 조치하되,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등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하여 농가별 축산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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