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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지속 유지돼야“

얼어붙은 경제 활기 불어넣는 동시에 피폐해진 민생 안정 도움

 

전국한우협회가 이번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뜻을 나타내며 올 추석에 국한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금번 추석을 맞아 정부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임시조치 한 것은 농축산물 선물이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며, 얼어붙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코로나 19, 태풍수해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했다.

 

한우협회는 2017년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가액 상향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 판촉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줄곧 2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그러므로 “이번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임시조치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여 한우농가와 정부가 함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권익위에 선물가액 상향 지속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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