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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 농촌 보육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농촌 정주여건 개선 위한 보육시설 지원
11월 27일까지 시·군에 신청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촌 지역 보육지원을 위한 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육 영유아가 3명 이상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이다. 기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축비,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최대 1억 5,200만 원)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최대 1,37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20년보다 50% 증가한 20억 원으로 63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1억 5,2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20년보다 5억 원 증가한 15억 원으로 10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한 보육지원 사업은 ‘저밀도 사회’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11월 27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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