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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하세요!

대학 3~4학년 대상…농식품분야 취·창업조건 ‘등록금 전액+200만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21년 1학기 본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은 가점사항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1.1학기에 500명을 선발(12.5억 원)하여 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19.5억 원)하여 가구 소득?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접수 후 ’20.12~’21.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1.2월 중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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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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