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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협약 실행력 향상 실무자교육

농촌협약 성공위해 KRC지역개발센터 설치, 지자체와 협력 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30일 나주 본사에서 ‘농촌협약 교육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촌협약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실무자교육과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농촌협약제도는 시·군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공동 투자해 농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2020년 처음 도입했다. 

 

공사는 변화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역개발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전국에 9개 KRC지역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농촌협약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역계획, 건축, 경관, 농촌관광, 경제 등 내·외부 전문가 337명이 센터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촌협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 세미나는 공사 실무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농촌협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북연구원 장성화 박사는 추진체계의 중요성과 계획수립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방법론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로컬마스터 오태이 대표가 계획수립의 실무 관련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실질적 적용 방법을 논의했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농촌협약은 지역 주도형 농촌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협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오늘 교육 세미나가 실무자들의 농촌협약 실행력을 향상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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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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