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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사육두수 초과·축산악취농가 점검·관리 강화한다

농식품부, 여름철 대비 합동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5월 3일~5월 30일까지 분뇨·악취관리 등 집중점검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에따라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 5월 3일~5월 30일까지 1개월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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