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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국가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농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 변경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 추가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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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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