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9.8℃
  • 흐림대구 11.6℃
  • 구름많음울산 9.4℃
  • 맑음광주 8.7℃
  • 흐림부산 10.9℃
  • 맑음고창 4.5℃
  • 흐림제주 9.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농업 / 산림

공익직불제 수령위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②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며, 농관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③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업인들은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3월 중순에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 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될 계획이다.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2월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기환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