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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쇠고기 등 16개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농식품부,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3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파프리카, 참외, 쇠고기(한우) 등 16개 품목을 2022년도 수출검역협상 추진을 위한 중점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도록 지난해 10월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외 수요, 상대국의 검역제도 등을 사전 조사했고, 타결 가능성이 큰 국가와 협상 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가공품, 삼계탕, 반려동물 사료 등 총 16개 농축산물로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등으로부터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aT 등 전문기관에서 해외 시장수요와 경쟁력 파악 등 사전분석을 완료한 농축산물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중점추진품목에 대해서는 상대국가와의 협상 추진 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주요 의제로 제기하는 등 협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진행하고, 지난해의 농식품 수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수출검역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이상만 국장은 “중국, 홍콩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 발굴, 개척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농산물: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참다래, 수삼, 쌀보리, 호접란

축산물: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가공품, 삼계탕, 반려동물 사료 등 8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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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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