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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대응 총력

김인중 차관, 냉해 현장에서 피해 최소화와 복구에 총력대응 당부
신속한 조사 통한 복구비·보험금 지급과 추가 지원방안도 지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발생한 농작물 냉해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대응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9일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0일 냉해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4월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도 안성 배 냉해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4월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4월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5월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5월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같은 날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5월 8일 기준,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총 9,628ha이며, 이 중 95%가 과수류 피해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5월 12일 → 19일)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며, 피해가 큰 농가는(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대출 중인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3개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맞춤형농지지원, 과원규모화)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2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전체 자금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농협 등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경영비 수준의 규모화 자금(사과 ha당 2천7백만원, 배 2천8백만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시설도 5월 19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도 피해가 큰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자금(1,000억원)을 지원하고, 농가에게 영양제를 무상으로 지원(20만개, 21억원)한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주요간부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금번 냉해피해 농가의 피해 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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