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5.8℃
  • 연무서울 13.8℃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3.5℃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축산

농업계 의견 무시하고 농협법 개정 지연하는 법사위 각성하라!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지난 7일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 촉구하였다.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하였다. 그런데도 농업·농촌·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법사위 회부 후 6개월이 넘도록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된다. 또한,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법사위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앞으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15일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