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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단협, 입지제한 축산농가 폐업 종용 환경부 규탄

입지제한 걸린 농가 구제방안 마련은 당연한 국가 책무
입지제한지역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 철회를

“환경부는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업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입지제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입지제한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운영지침과 관련해 “입지제한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입지제한은 적법화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축산단체와 환경부 사이에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21일 “4천여 입지제한 축산농가 폐업을 종용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하 ‘정부 운영지침’) 지자체 설명회(3.9)’, ‘중앙부처 TF(3.20)’에서 입지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와 지자체의 목소리를 단칼에 묵살했다”고 성토하며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라는 정부 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환경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농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우리 축산단체는 모든 농가들에게 적법화 신청을 독려해 왔으나 환경부의 금번 방침은 이러한 축산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적법화를 핑계로 축산업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우리 축산단체들은 환경부 방침과 상관없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하는 모든 농가들이 적법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향후 지자체 신청거부 사태와 적법화 실적이 저조하여 발생되는 모든 상황은 환경부의 책임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환경부는 안일한 자세로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면 우리 축산단체는 또다시 아스팔트에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강도 높은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밝히며 환경부는 입지제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불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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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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