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6℃
  • 연무서울 15.0℃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17.2℃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15.5℃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축산

축단협 성명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폐지를 반대한다!”

축산업계와의 소통 단절은 농업·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중 축산법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삭제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폐쇄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

 

축산업은 농업 총 생산액의 43.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 산업으로,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보다 많은 60kg에 달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이러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발전 시책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그간 '축산발전심의위원회'는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축산업 육성과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인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묵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축산업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존치시켜야 하며, 오히려 보다 더 많은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 축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축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존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하는 바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