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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업 말살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 개최

축단협·한돈협회, 27일 1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농가의 협의도 없이 기습 입법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사태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방역규제의 형법화이자 독재적 축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축산업 말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오는 27일 13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사안이 농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누차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강행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 시 사육제한과 폐쇄조치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히는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개정사유도 근거가 없으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뿐 더러 해당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어 구태여 생업포기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 과잉입법이자 축산업 말살정책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국내상륙 이후 야생멧돼지 1,871건, 양돈농장에서는 21건만이 발생했음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의 전국 양돈농장까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를 정부는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고령화 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자율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멧돼지 방역에 소홀한 환경부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부처협의는 뒷전이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응해 온 한돈농가들에게 방역책임을 전가하고 축산을 말살하는 만행에 울분이 터질 지경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줄곧 살처분보상금 삭감, 과태료 강화,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8대방역시설 설치, 축산차량 농장 진입 제한 등 등 규제강화 일색의 법령개정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도 없이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농가들만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는 국가역할을 포기한 처사이다.

 
결국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빌미로 사육두수 감축을 시도하려는 축산말살 정책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축산업은 우리 정부에 의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정부의 초법적 방역규제인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의 형법화를 중단하기 위한 전국 축산농가의 결의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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