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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의 청탁금지법 가액을 상향하라!

축단협 성명, 물가상승 감안 식사가액 3→10만원 선물가액은 농축산품목 제외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을 올려주길 바라며, 가액 상향으로 인해 시장에 활력을 부는 소비 분위기 전환 및 현재의 어려움이 타파되길 희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기본 취지는 국민 모두 공감할 것이다. 다만, 법 시행과정에서 가액 한정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반영되어야 한다. 낡고 현장을 담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법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다. 추석 전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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