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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하고 편법적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축단협 성명, 수질보호·토양관리 명분으로 가축분뇨만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도 문제가 많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기본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관리해야 함이 당연하다. 또한, 법제화 전 토양검정방법, 지역 토양검정센터 설치·지원, 시비처방전 발행방법 등도 선행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은 전혀 없이 가분법 내 가축분뇨만 양분관리 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볼 수 밖에 없다. 

 

2019년 환경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및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농축산 환경을 위해 先이행하기로 협의한 화학비료 감축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양양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은 현재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선결조건을 즉각 이행하고 현재의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과 제도화는 전면 재검토하라.

 

2023. 6. 13.(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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