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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4년 연속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5개의 정량 지표(매출액·사회공헌·예산 및 프로그램·임직원 자원봉사 인원/시간 등)와 ESG 각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성과·영향, 투명경영 등 25개의 정성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공사의 다양한 ‘ESG경영’ 실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5단계 등급 중 최고등급(LEVEL 5)을 획득했다.

 

공사는 ‘농어촌애GREEN가치 2030’을 ESG경영 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올해는 △KRC꿀벌 귀환캠페인 △쓰담쓰담캠페인 △ 자원多잇고, 으쓱(ESG)하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환경 이슈에 대응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대학생·지역 돌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든든한끼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동반성장 상생 펀드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ESG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사 특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천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선정은 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펼친 공로를 인정받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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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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