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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학교, 2025학년도 편입생 모집

6월 30일~7월 11일까지, 18개 전공 48명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는 2025학년도 편입생 모집을 통해 18개 전공 48명의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학년도 편입생 지원 자격은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했거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3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면, 전적 대학의 학과나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농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전적 대학의 성적과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하게 되며, 합격자는 올해 9월에 시작되는 1학년 2학기에 편입하게 된다.

 

한농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업 전문 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3년제 국립 농어업 특성화 전문대학으로서,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약 8,000여 명의 농어업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뒷바침하고 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ICT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는 등 농수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농수산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청년들의 한농대 입학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한농대는 미래 한국의 농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정예 농수산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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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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