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2℃
  • 구름조금고창 -2.5℃
  • 제주 1.8℃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1℃
기상청 제공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위반시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 부여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개선조치 의무 강화
살처분 보상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도 나누어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4.5.30.)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닭·오리 등 계열화율이 높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 조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한국마사회, 안전하고 질 높은 승마환경 인증 '그린승마존'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신규 '그린승마존' 인증 시설을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1월 21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그린승마존은 한국마사회의 승마시설 인증제도로, 표준화된 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승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 165개 시설이 그린승마존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안전, 인력, 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방시설이나 안전요원 미비, 안전사고 위험 요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용객들은 그린승마존 인증만으로도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린승마존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협약서 및 현판 ▲홍보 지원 ▲서비스 표준화 매뉴얼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 사업 우선 참여 ▲정기승마 전환율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추가 평가를 통해 유소년 승마 또는 승용마 조련 분야 특화 시설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 정기환 회장은 "말산업 육성 전담 공기업으로서 전국 승마시설의 운영 수준을 상향 표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승마를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청 및 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