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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특별단속

검역본부, 9~26일까지 수입쇠고기 판매업소 및 급식학교 등 대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9~26일까지 약 3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일반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검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이력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054-912-0382/912-10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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