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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검역본부, 추석 명절 앞두고 수입축산물 특별단속

29일~9월 11일까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히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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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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