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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

축평원 부산경남, 소비자 대상 축산물이력제 교육 실시
“축산물이력제의 올바른 이해와 소비자의 역할”주제 강의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최치환)은 지난 14일 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에서 소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의 올바른 이해와 소비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최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최치환 지원장은 축산물이력제의 정의와 기대효과, 단계별(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소개하고, 축산물이력번호의 잘못 표기된 사례와 잘 표기된 사례에 직접 적용·시연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주부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원산지, 성별, 등급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생산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유통이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어 국민에 꼭 필요한 시스템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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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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