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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동일성 검사 병행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농식품부, 추석명절 맞아 2주간 대대적 단속 실시

추석 명절을 대비해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한 대대적인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0일부터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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