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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평원 경기지원, 축산물이력제 홍보 실시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김철중)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 성남시의 전통시장(모란시장, 성호시장)에서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현장점검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6월 28일로 예정된 돼지고기이력제 유통단계 법적 유예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두고 돼지고기이력제의 유통단계 활성화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 되었다.

  축평원 김철중 지원장은 “축산물이력제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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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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