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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충북, 축산물이력제 지역 운영협의회 개최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 시행에 앞두고 협조 당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지난 5월 3일 청사에서 지역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축산물이력제의 성과와 미흡한점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물이력제 2017년도 충북지역 평가결과, 2018년도 중점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 시행에 대비한 각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는 2019년도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가금농장 사육현황조사 및 농장식별번호 부여가 진행되며 금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각 기관 및 단체 참석자들은 금번 운영협의회를 통해 축산물이력제의 성과와 현 주소를 이해하고, 금년도 사업계획과 각 단체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번 협의회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충북도지회, 축산기업중앙회 충북도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로 구성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황도연 지원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와 현재 추진 중인 축산물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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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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