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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설 명절 앞두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특별단속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5일부터 1월29일까지 2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음으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031-467-17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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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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