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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전국 쿼터 이력제 시행 앞두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명작업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집유주체별 소속 낙농가 동의 추진

낙농수급조절협의회(회장 박종수)는 금년 3월 11일 시행되는 '전국단위원유수급조절규약'에 따른 전국 쿼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낙농가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낙농가의 기본쿼터는 낙농가가 소속 집유주체에 대하여 납유한 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는 납유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권리다.

 

앞으로 기본쿼터(버퍼쿼터 포함)는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간에 기본쿼터를 인수도할 때 “쿼터이력부”를 반드시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하게 제도가 변경된다.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 같은 “전국쿼터 이력제 시행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낙농가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을 받는 것”이라며, “쿼터이력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쿼터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를 증?감량 하는 일이 사라지고 “무쿼터” 납유농가로 인한 형평성시비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협의회가 수집하는 낙농가의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목장명, 목장코드, 쿼터량, 생산량으로서 쿼터이력관리와 전국 수급안정을 위한 원유생산량 예측에만 활용된다.

 

또한 수집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해 방화벽 설치, 암호화 관리, 열람 및 출력 정보의 자동기록 장치는 물론 접근 권한도 본인과 담당직원으로 최소화했다고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밝혔다.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국쿼터 이력관리제 시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쿼터관리를 가능하게 할 제도이다.”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집유주체 및 낙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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