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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축산물 등급제·이력제도 홍보 실시

축평원 전북지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참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장수군 의암공원에서 펼쳐진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 참여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물등급제도 및 이력제도 홍보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건강한 농산물을 나누는 농?축산물 축제로, 축평원 전북지원에서는 매년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축제 현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축산물 등급제도 및 이력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홍보행사에서는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 설치 및 시연을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올바른 구입방법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황도연 지원장은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대국민 홍보를 함으로써 축산물 등급제도 및 이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감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축산물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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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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