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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돼지에게 잔반사료 급여 전면 금지하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갖고 ASF대책 강화 촉구
환경부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강력 규탄



“현실성 없는 정부대책에 한돈농가 다 죽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강화하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ASF 대책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최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 사료 금지’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료화 한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한돈농가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돈농가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를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금지하는 조치로는 ASF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밝히며,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불법 반입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고, 특히 ASF가 국내에서 발병하면 한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그랬던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를 중단하여 혹시 모를 ASF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하태식 회장은 “전국 한돈농가들은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330만 마리의 자식같은 돼지들을 땅에 묻은 경험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겠다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ASF가 유입되면 식량안보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하는 등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간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대한한돈협회 김정우 질병방역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서울 대림동 일대 월드마켓에서 중국 보따리상이 들고온 불법 축산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된 것처럼 ASF 방역 구멍이 여기저기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ASF가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이미 국제기구는 중국 다음으로 북한과 우리나라를 ASF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했다”며 “ASF발생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돼지 잔반 급여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 개체 수 즉각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대폭 상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향후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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