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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축협에 ‘스마트 가축시장 경매 플랫폼’ 구축

농협 축산경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경매 이용 가능해져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28일 경북 영주축협에 스마트 가축시장 경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개발한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을 활용하면 경매 참여자는 스마트폰 또는 PC를 사용하여 ▲경매 응찰, ▲실황 관전, ▲한우 개체정보 및 낙찰내역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축협은 기존에 종이로 부착했던 경매 정보를 전자식으로 제공해 경매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농협은 축산농가 및 경매 참여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10개 축협에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전국 모든 축협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은 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농가 및 경매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전국 축협에 스마트 플랫폼을 신속히 도입하여 가축시장 현대화 및 안정적인 한우 경매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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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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