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7.5℃
  • 연무서울 3.0℃
  • 박무대전 2.2℃
  • 박무대구 5.1℃
  • 박무울산 6.3℃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7.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축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고위험 지역 산란계·오리 집중 관리…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 2주) 및 항체검사 강화 
ASF, 접경지역 등 13개 시·군 집중관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확대(864건 → 4,600)한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구제역은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 → 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9.25)하여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