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시행

위해사료의 공표내용 및 방법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또는 시·도)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50만원)과 생산능력 1톤당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 대비 3배로 높여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사료제조업체도 양질의 사료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미식의 꽃' 한우, 대표 식재료 넘어 'K-미식' 정점에 우뚝
최근 전 세계를 사로잡은 요리 서바이벌 예능에서 한우가 다시 한번 '미식의 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한우 마늘갈비구이’는 한우만이 지닌 깊은 풍미를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으며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시청자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한우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한우 갈비를 활용한 화제의 레시피를 소개하고 한우의 미식적 가치를 알리고자 나섰다. 한우 갈비는 단순한 구이용 부위를 넘어, 뼈 주변의 살코기와 지방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씹을수록 풍부한 육향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부위다. 갈비뼈에서 우러나는 고소한 맛과 함께 육즙이 풍부해 구이, 양념구이, 갈비찜, 바비큐 등 다양한 조리법에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한우 고유의 균일한 마블링과 함께 단백질, 철분, 콜라겐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맛은 물론 기력 보충에도 도움을 주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선호도가 높다. 예능에서 화제가 된 ‘한우 마늘갈비구이’는 한국적인 재료의 조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알싸한 마늘을 참기름에 볶아 단맛을 끌어올린 뒤 구운 한우 갈비에 곁들

배너
배너